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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화성시 2026년 소상공인 클린케어 지원사업 시행 공고

화성특례시소상공인연합회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화성특례시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「2026년 화성특례시 소상공인 클린케어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☞ 화성특례시 관내 창업 12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2025년 매출액 12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☞전문장비와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정비사업의 전문장비 및 전문인력 지원 - 외부 환경 부분 정비, 내부 환경 부분 정비, 공통 지원(경영 환경 개선 점...
  • 분류: 인력
  • 제공기관: 화성특례시소상공인연합회
  • 발행일: 2026-04-14
  • 키워드: 인력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4.06 ~ 2026.05.01

지원 대상

소상공인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화성특례시소상공인연합회

문의처

화성특례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031-8077-9763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이 사업은 화성특례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주요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쾌적하고 안전한 상권 환경 조성: 상점 내외부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민과 방문객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고 신뢰도를 높입니다.
  •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: 간판, 외벽, 내부 운영시설 등 부분적인 훼손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비 비용으로 인해 수리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통합 공동정비를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기본 요건

    • 화성특례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.
    • 창업 12개월 이상 (모집 공고 마감일 기준).
    • 2025년 매출액이 12억원 이하인 사업자.
    • 본 사업의 취지(사업 목적 및 지원 필요성)를 이해하고,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본 원자재비를 자부담으로 납부할 의사가 있는 사업자.
  • 소상공인 정의 (상시 종업원 수 기준)

    •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: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.
    •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: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.
    • '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[별표1]'에 해당하는 업체.
  • 지원 제외 대상

    • '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(종업원 수)에 미달하는 사업자.
    • 모집 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12개월 미만 사업자.
    • 사치향락업종 또는 투기, 저해업종 등 부적절한 업종.
    •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, 연매출액(수입금액)이 '0원 이하'인 사업자.
    • 사업자 무등록자, 무점포 사업자.
    • 관계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 조치 중이거나, 허위 또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지원 내용: 전문장비와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장비 및 전문인력 지원.

    • 외부 환경 부분 정비
      • LED채널 간판 및 외부사인물 부분 불량 교체(수리) 정비
      • 외부 조명 수리
    • 내부 환경 부분 정비
      • 냉·난방기 청소 정비
    • 공통 지원
      • 경영 환경 개선 점검 및 컨설팅
      • 상가별 맞춤형 지원사업 컨설팅 및 사업신청서 지원
      • 상인역량강화 교육
  • 지원 조건

    • 기본 원자재비는 신청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진행됩니다. (최종 자부담금 납부 확약 시 지원 확정).
    • 불법성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.
    • 지원분야 내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지원 규모: 약 200개소 내외 (신청 내용 심사 후 최종 지원 상가 수 확정).

    • 선정 이후 사업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, 후순위 예비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4월 6일(월) ~ 2026년 5월 1일(금)

  • 접수 방법: 방문 및 이메일 접수

    • 이메일: hs-kfme@naver.com
    • 방문 접수처: 화성특례시 만세구 남양읍 고향의봄길 99
  • 제출 서류

    1. 지원신청서 1부 (제1호서식)
    2.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(제2호서식)
    3. 자부담금 납부확약서 1부 (제3호서식)
    4.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
    5.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2025년 필수) 1부 (발급처: 세무서, 홈택스)
      • 과세사업자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
      • 면세사업자: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
    6. 우대사항(가점 부여) 확인 체크 문서
      • 행복화성 지역화폐 가맹업체(1.5점, 사업 공고일 기준)
      • 화성시 배달특급 가맹점(3.5점, 사업 공고일 기준)
      •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선정업체(3.5점, 사업 공고일 기준)
      • 국가보훈대상자(제대군인 제외), 기타(기초수급자, 북한이탈주민, 장애인) 인정사항(1.5점, 중복 불인정)
      • (참고: 지역화폐, 배달특급, 착한가격업소는 화성시 자체 확인하며 별도 제출 서류 없음)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공고 및 접수 기간: 2026년 4월 6일(월) ~ 2026년 5월 1일(금)

  • 서류평가 및 대상자 선정: 2026년 5월 4일(월) ~ 2026년 5월 15일(금)

    • 신청자 지원 분야별 구역 정리 및 자부담금 산출이 진행됩니다.
  • 우선 대상자 선정 안내: 2026년 5월 18일(월) (예정)

    • 자부담금 납부 확약 후 최종 선정되며,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예비자 선정됩니다.
  • 선정 기준: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합산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
    • 정량평가 (60점): 사업 기간 업력(30점, 사업자등록증 기준), 매출 현황(30점, 신청자의 평균 매출액 기준).
    • 정성평가 (40점):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서면 평가 (사업 연관성, 사업 효과성, 사업 타당성).
    • 가산점 (10점): 행복화성 지역화폐 가맹업체(1.5점), 화성시 배달특급 가맹점(3.5점),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선정업체(3.5점), 국가보훈대상자 및 기타(기초수급자, 북한이탈주민, 장애인) 인정사항(1.5점, 중복 불인정).
    • 동점자 처리: 정성평가 고득점 > 가산점 순으로 선정됩니다.
  • 지원 절차

    1. 신청서 제출: 소상공인이 접수처로 서류 제출(메일 또는 방문).
    2. 평가 및 지원 결정: 1차 서류 검토, 2차 현장 평가, 3차 자부담금 산출, 4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및 개별 통보(문자), 5차 자부담금 납부 확약, 6차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.
    3. 과제 수행: 선정 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.
    4. 자부담금 지급: 소상공인이 확정된 기본 원자재비를 실행 업체에 입금.
    5. 지원비 신청서 제출: 실행 업체가 완료 보고서 및 지출 증빙 자료를 화성특례시소상공인연합회에 제출.
    6. 지원금 지급: 연합회가 서류 검토 후 실행 업체에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.

문의처

  • 담당 부서: 화성특례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클린케어지원사업 담당자
  • 전화번호: 031-8077-9763
  • 이메일: hs-kfme@naver.com
  • 관련 웹사이트: 공고문 및 작성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.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[신청서식]2026년 화성특례시 소상공인 클린케어 지원사업.hwp
pdf [신청서식]2026년 화성특례시 소상공인 클린케어 지원사업.pdf
hwp [공고문]2026년 화성특례시 소상공인 클린케어 지원사업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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